안녕하세요.
직장인이라면 모두들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이 있죠, 바로 월급날입니다.
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항상 실망하며 월급명세서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.
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소득세와 4대보험 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이 공제되었기 때문인데요. 내 월급은 적은데 세금 공제금은 많아서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?
자 이제,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, 납부액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!
바로 두루누리 지원제도입니다.
10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!
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라고 하는데요.
제 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셔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 혜택받아 가시길 바랍니다!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
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,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데요.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.
단,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, 신고된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!
월평균 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어, 실제 급여가 250만 원 이더라도, 식대 및 기타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!
공제 외 과세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두루누리 서비스에 가입 시,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%를 지원하고,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!
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
ex) 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,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면,
사업주 : 고용보험 16,800원 + 국민연금 72,000원으로 매월 88,800원
근로자 : 고용보험 12,800원 + 국민연금 72,000원으로 매월 84,800원
즉, 사업주는 매달 88,800원을, 근로자는 매달 84,8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평균 보수 최대 금액인 229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97,09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(사업주 지원액 월 최대 102,070원 지원, 근로자 지원액 월 최대 97,470원 지원)
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니, 만약 최대로 지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
약 8만 원 * 36개월 하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!
또한,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지원금액은 훨씬 커지겠죠?
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.
◼ 지원대상
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서,
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, 예술인, 근로자와 그 사업주
◼ 지원수준 (기간)
고용보험료의 80%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
(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, 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)
◼ 지원금액
- 사업주 지원액 : 근로자 1명 기준, 월 최대 102,070원 지원
- 근로자 지원액 : 근로자 1명 기준, 월 최대 97,470원 지원
그럼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두루누리 신청방법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.
1. 온라인 신청
- 국민연금 EDI- 4대보험 포털 사이트
2. 오프라인 신청
-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, 우편, 팩스
↓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- 두루누리 홈페이지↓
http://insurancesupport.or.kr
insurancesupport.or.kr
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이지만,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.
이 글을 보시는 분이 근로자 입장이라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양쪽에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세요!
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지원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80%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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